남구소식(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홈 > 우리동소식 > 남구소식

제목 :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 사업소분) 납부안내

작성일 : 2024-08-13 조회수 : 467

작성자
작성자이름 : 곽병엽
jpg파일 8월 주민세 웹전단.jpg [293655 byte]
■ 과세기준일 : 2024. 7. 1.
▶ 주민세(개인분)
○ 징수방법: 부과고지
○ 납부기간: 8. 16. ~ 9. 2.
○ 납세의무자: 세대주
○ 세 액: 12,500원(본세1만원, 지방교육세25%)

▶ 주민세(사업소분)
○ 징수방법: 신고납부
○ 납부기간: 8. 1. ~ 9. 2.
○ 납세의무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세 액: 기본세액(5~20만원, 지방교육세25%) + 연면적세액(330㎡ 초과시 250원/1㎡)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방법
○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로 인정
○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면적이 현황과 상이한 경우 별도 신고 접수
○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 팩스) 제출 또는 인터넷(위택스)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 신고하기 >사업소분 > 납부하기


■ 납 부 방 법
○ 직접납부: 금융기관 또는 CD/ATM 납부
○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계좌(지방세입)로 이체
○ ARS[142211] 전화 납부
   -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 확인 및 카드수납 가능
○ 인터넷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 모바일페이 납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 문의처: 남구청 세무1과 ☎ 052) 226-3573~3574
  • 담당부서 : 야음장생포동
  • 전화번호 : 052-226-2616
  • 최근 업데이트:2024-01-11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