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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4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6-11-06 조회수 : 13

작성자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기타파일 무거삼호지구 실시계획(4차변경)인가 고시문.hwpx [11814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324호(2020.12.1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22호(2021.08.26.)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25호(2022.02.11.)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253호(2022.11.17.) 및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39호(2023.03.16.)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216호(2023.10.06.) 및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270호(2023.12.14.)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8호(2026.01.15.) 및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27호(2026.02.26.)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110호(2026.06.25.) 및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135호(2026.7.16.) 및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162호(2026.8.2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광장)이 해제된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정주여건 마련 및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남구 무거동 산135번지 일원
- 면 적 : 135,193㎡

4. 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곽지환
- 사무소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46, 2층(무거동)

5. 시행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2023. 3. 16.) ~ 2029. 12. 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별첨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창조과(☎052-226-4803)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생략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창조과(☎052-226-4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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