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6-11-06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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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 조례인「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 및 장생포고래문화특구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함(규칙안 별표)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나. 「관광진흥법」 제6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관광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1)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울산광역시 남구청 관광과
2) 팩 스: 052-226-3208
3) 이메일: misun2011@korea.kr
6.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관광과(052-226-3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은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