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 2026-10-23
조회수 : 16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6. 10. 23.
2.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 (14일간)
3. 대 상 자: 이*수
4.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이의신청: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