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작성일 : 2026-10-22
조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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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5-2번지 일원 『양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