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6-10-21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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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96-2번지 일원에서 시행 중인『선암호수공원 내 산책로11 및 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선암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을 포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 첨부파일 참고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9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선암공원) 사업
나. 명칭: 선암호수공원 내 산책로11 및 녹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공원 세부시설 조성 ┌ (당초) A=4,851㎡
└ (변경) A=4,977㎡
4. 사업시행자
가. 성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정원녹지과)
나.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5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인가일 ~ 2026. 12. 31.
└ (변경) 인가일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052-226-5883) 및 정원녹지과(☏052-226-4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