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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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장기간 동결된 사용료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인상)
나. 겨울철(12월~2월) 낮은 이용 수요를 고려한 휴장 등 운영방식을 개편하여 운영수지 개선 도모
2. 주요내용
가. 운영기간의 별표 위임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1조)
나. 동절기(12월 ~ 2월) 휴장을 위한 운영기간 조정(안 별표1)
다. 사용료 조정(안 별표1)
(기존) 10,000원 → (개정) 15,000원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4. 개정조례안, 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도시창조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1)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
2) 팩 스: 052-226-5889
3) 이메일: dbwls8334@korea.kr
6.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도시창조과(052-226-4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은 남구청 홈페이지(http://ulsannamgu.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