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7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 행정예고
작성일 : 2026-10-12
조회수 : 11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초등교육지원과-9132(2026.10.7.)와 관련하여 2027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 행정예고를 알립니다.
1. 관련
가. 초·중등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다. 초등교육지원과-9132(2026.10.7.)
2.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일반시민 및 유관 기관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6.10.8.(목) ~ 10.30.(금), 23일간
나. 게시장소: 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다. 제출방법: 행정예고 기간 내에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의견서 제출(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기한 내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추가 문의사항: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052-228-6642)
붙임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