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302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6-09-29
조회수 : 10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6조·제88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