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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일 : 2026-09-23 조회수 : 11

작성자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기타파일 고시문[우리자산신탁(주)].hwpx [56089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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