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일 : 2026-09-23
조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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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