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도시계획시설(도로 중2-372호선 외 7개노선, 소공원)사업]
작성일 : 2026-09-17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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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중2-372호선 외 7개노선, 소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지문을
수령거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