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302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작성일 : 2026-09-08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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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302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