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5호선 외 3개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결정,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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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6조·제88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6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