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계획시설(소로1-147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일 : 2026-07-27
조회수 : 11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시설(소로1-147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시행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36-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7 외 1개 노선)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첨부파일 참고
4. 사업시행자
가. 성명: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자 박순문
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2023. 1. 27. ~ 2026. 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052-226-5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