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확대 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 시 행 일: 2026. 7. 1.
○ 주요 변경사항: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변경)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 지원내용: 기저귀(월 9만원), 조제분유(월 11만원) 구입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사항: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226-2481)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