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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계획시설(항만:제6호 항만)사업 공사완료 공고

작성일 : 2026-06-30 조회수 : 9

작성자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우리 구 황성동 882-1번지 상「항만법」제11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 협의한 도시계획시설(제6호 항만)사업이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지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제6호 항만)사업
나. 명칭 : 울산 북신항(오일허브 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4단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A=302,861㎡(금회 시행 15,245㎡)
- 액화가스 저장시설 1기(21.5만㎘) 등
4. 사업시행자
가. 성명: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주식회사 대표 박현규
나.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번지
5. 사업기간: 2022. 7. ~ 2026. 6. (착공일로부터 47개월간)
6. 관계도서: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에 비치)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052-226-5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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