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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일 : 2026-06-23 조회수 : 14

작성자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기타파일 고시문.hwpx [8328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82-4번지 일원에서 시행 중인『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지: ┌(당초)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82-2번지 일원
└(변경)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8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360호선 외 3개 노선) 사업
나. 명칭: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첨부파일 참고
4. 사업시행자
가. 성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도시창조과)
나.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당초) 2023. 8. 3. ~ 2026. 6. 30.
└(변경) 2023. 8. 3. ~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창조과(☏052-226-5883 또는 ☏052-226-4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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