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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공고 의뢰(도시계획도로(소2-528호선) 개설공사)

작성일 : 2026-06-05 조회수 : 16

작성자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xlsx파일 소로2-518호선 도로개설공사(토지조서 물건조서)-공고용.xlsx [1689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1136호

보상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도시계획도로(소2-528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의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도시계획도로(소2-528호선) 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다. 사 업 구 간: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966-13번지 일원
라. 사 업 규 모: L=110m, B=8m(2차로)

2. 편입 토지 및 물건
가. 토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산189-7 등 총 5필지
나. 물건: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사업사정에 따라 편입면적 및 지장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보상의 시기
○ 2026년 8~9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6. 6. 11. ~ 2026. 6. 26.(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도로보상팀)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37, 5층(Tel. 052-229-5842, Fax. 052-229-5849)】
다. 이의신청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 신청 내용은 신청자가 입증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등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 시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임.

6. 기 타 사 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받아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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