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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양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안) 공람 공고

작성일 : 2026-04-24 조회수 : 19

작성자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hwp파일 공고문[양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1).hwp [7475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5-2번지 일원『양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사업전환(소규모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안)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052-226-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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