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작성일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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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1. 지원대상: 1), 2), 3) 모두만족하면서 18세이하 자녀 양육 채권자
1)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동안 이행한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3.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4. 문 의: 1644-662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