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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관련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작성일 : 2026-01-30 조회수 : 15

작성자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기타파일 사적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관련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문.hwpx [163132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2조에 따라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전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제8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대상 국가지정유산 : 사적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81번지 일원 )

2. 취지 : 사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자연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행정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작성내용: 붙임의 허용기준(안) 참고

4.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6. 2. 11.(수) 11:00 ~ 12:00
※ 의견서 제출은 공청회와 관계없이 2. 20.(금) 까지 제출 가능
- 장 소: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5. 공고기간: 2026. 2. 2. ∼ 2. 20. (25일간)

6. 허용기준 작성에 따른 업무처리
-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건축행위 등): 남구청 문화예술과 협의를 거쳐 처리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개별 검토 후 사안에 따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

7.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2. 2.(월) ~ 2. 20.(금) 18:00까지
- 제출방법: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달동, 6층 문화예술과)
- 제출방법 전자우편(sottae0879@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문화예술과(☎ 052-226-3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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