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6-01-07
조회수 : 12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
1. 신청자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등),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옥탑방, 침수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따라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 후 계약 완료한 자
2. 지원인원: 남구 24명
3. 지 원 액: 가구당 40만원
4. 지원방법: 대상자가 입주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5. 필요서류: 영수증, 본인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