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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선암공원) 고시문 공고

작성일 : 2025-10-23 조회수 : 26

작성자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hwp파일 고시문[남구 제2025-230호].hwp [5222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 - 230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선암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선암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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