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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작성일 : 2026-02-12 조회수 : 28

작성자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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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1. 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pdf [176509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붙임2. 편입토지조서.pdf [4415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52-226-2642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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