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 6. 22. ~ 7. 3.
- 신청대상 : 노후·불량간판 교체가 필요한 울산 남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간판 제작비의 90% 지원(자부담 10% 이상)
- 업소당 최대 250만원 이내(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 파사드 및 벽체 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 시 광고주 부담
- 신청자격 : 광고주(업소주)
- 신청일 기준 영업장 소재지가 울산 남구에 위치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신청방법 : 울산 남구청 5층 도시창조과, 광고주(영업주) 직접 방문
- 선정발표 : 2026. 8. 21. 개별통지 예정
※ 선정 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 의 처 : 남구청 도시창조과 ☎ 052-226-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