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아동 이동권 지원 사업 안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작성일 : 2026-04-28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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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수암동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및 현대자동차와 협력하여 울산 지역 장애아동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이동 이동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6년 4월 20일 ~ 5월 22일
2. 지원대상
1) 보조기구 지원: 울산에 거주하는 이동 보조 기구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8. 1. 1. 이후 출생자)
장애 아동 48명(주민등록 상 울산 거주자)
*장애 미등록인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2) 가족여행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이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아동 및 가족(1순위)
이동보조기구를 이미 사용 중인 장애아동 가족(2순위)
3. 지원 규모 및 항목
- 1인당 최대 230만원 한도(초과 시 보호자 자부담 발생)
- 개인별 맡춤형 보조기구(이동 보조 기구)
* 신청가능 품목 예시: 유모차형 휠체어, 수동/전동 휠체어, 보행훈련 워커, 차량용 카시트, 계단 리프트,
이동 경사로 등
- 필요한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 선택)
* 제조(유통사), 품목,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목수 품목(2개 이상) 신청 가능(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예, 카시트 2개)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신청 완료 후, 품목, 옵션 변경 및 우가 등 불가
4. 지원기간
- 보조기구 지원: 2026년 6월 ~ 2026년 7월
- 가족여행 지원: 2026년 8월 ~ 2026년 10월 중
5 신청 방법
1) 보호자 개인이 신청 가능
2) 개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주민센터 등
기관담당자가 신청(신청기관 예시: 복지관, 병원, 보조기기 센터 등)
6. 제출 서류(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1)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미치 제 3자 제공동의서
3) 복지카드(앞, 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 미등록(5세 이하)의 경우 의사 소견서 내 장애소견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앞자리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
-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2025년 납부분 전체)
-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6)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환아 상태 및 신청 품목 기재: 수동휠체어, 유모차, 카시트 등 기재)
1)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가족 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2) 입소 확인서: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7. 심사기준
1) 1차 서류심사: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및 소득 수준 등 평가진행
2) 2차 심의위원 심사: 지원의 시급성, 효과성, 필요성에 대한 심의 위원 평가 진행
8. 지원절차
지원신청 및 접수-> 1차 서류심사 -> 2차 심의위원 평가 -> 선정 결과 발표 -> 물품 구매(*구매 절차는 복지관에서 직접 실시)
9. 안내사항
1) 지원하고자 하는 보조기기의 공적지원(2026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는 직접 제출 또는 전체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E-MAIL(ujb1120@naver.com)제출 가능
3)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가정은 가족여행(제주 2박 3일) 우선 신청 가능(지원받은 보조기구 이용)
4) 문의: 사람중심지원과 이수현 과장(052-242-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