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1820(2026.1.29.)호 관련입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개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
*지정기간: 2026. 1.12 ~ 7.11.
*지원대상: 울산 남구 소재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구직자 등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붙임 지원제도 포스터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