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기)

  • 인쇄하기
홈 > 

제목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 2026-02-05 조회수 : 5

작성자
작성자이름 : 수암동 행정복지센터
jpg파일 지원제도안내포스터.jpg [82723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원안내 책자.pdf [3877465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안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1820(2026.1.29.)호 관련입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개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

*지정기간: 2026. 1.12 ~ 7.11.

*지원대상: 울산 남구 소재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구직자 등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붙임 지원제도 포스터 참고 하세요

현재의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업무 담당자가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052-226-5364 입니다.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