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도 취학통지를 위한 취학대상아동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안내
작성일 : 2025-09-29
조회수 : 32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수암동행정복지센터
1. 목 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취학아동명부에 변경된 연락처가 반영되지 않아 취학 통지 및 입학 관련 지원사항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26년도 취학통지를 위한 취학대상아동 보호자의 연락처를 현행화하려고 함.
2. 대 상: 2026년도 취학예정 아동(2019년생, 조기입학의 경우 2020년생) 보호자로서 연락처가 현 거주지 전입신고일 이후에 변경된 자
3. 내 용: 변경된 연락처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현행화 요청 (주민등록 전산 담당자에게 요청)
4. 기 한: ~ 2025. 10. 24.(금)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시작일)
*초등학교 신입학 전 해외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취학 의무 안내 및 소재, 안적 확인 등을 위해 연락처 현행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