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역 명문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안내
작성일 : 2025-05-01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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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수암동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 1인 2강좌 이내의 범위에서 50퍼센트 수강료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