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22-09-22
조회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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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수암동행정복지센터
1.신청기간 : 2022. 9. 15.(목) ~ 10. 5.(수)
2.신청자격
①신청일 현재 남구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내인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업종, 업체, 상호 변경없이 노후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업체
3.신청방법 : 직접방문
- 지원규모 : 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업소당 250만원 이내)
※ 광고주는 10% 이상 자부담 경비 부담.
4.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이 임차(세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접 수 처 : 남구청 도시창조과 광고물계(☎052-226-587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