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작성일 : 2026-09-15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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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현상은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무등록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 불이행, 공사 지연,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방법]
1.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접속
2.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 선택
3.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 여부 확인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