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구청이나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6. 8. 5. ~ 8. 24.
· 방 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열람은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세무1과에서 가능
· 열람내용 : 2026.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6. 8. 5. ~ 8. 24.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세무1과(과표담당)
-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의견제출관련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문의사항
· 남구청 세무1과 과표담당(☎226-3431~3433), 공동주택가격 문의처(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