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 확보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당초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기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6개월 유예(~ 2027. 1. 18.)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점검, 성능점검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주체께서는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표 홈페이지(포스터 QR코드 또는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informationCommunicationContractor04.jsp)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체육지원과 스마트통신계(☎052-226-538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