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남구 고향사랑기부제
작성일 : 2023-05-26 조회수 : 402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오혜주
○ 기부대상 : 울산 남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국민(단, 울산 남구민 제외)
○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기부혜택
-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기부금액의 30%이내의 답례품 증정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www.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전국 농협 및 농·축협영업점
○ 문 의: 남구 주민자치과 , 226-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