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기)

  • 인쇄하기
홈 > 

제목 : 병역 명문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안내

작성일 : 2025-09-07 조회수 : 16

작성자
작성자이름 : 신정5동행정복지센터
hwp파일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비율(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hwp [1280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기타파일 2025년 병역명문가 찾기 공고문.hwpx [89001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 1인 2강좌 이내의 범위에서 50퍼센트 수강료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감면비율 : 50% (1인2강좌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병역명문가증 (본인에 한함)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병역명문가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첨부파일 참조)

현재의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업무 담당자가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052-226-5364 입니다.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