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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9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3-09-15 조회수 : 22

작성자
작성자이름 : 신정5동 행정복지센터
xlsx파일 2023년 9월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분 공시송달 대상.xlsx [2897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 및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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