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위반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3-09-14 조회수 : 13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신정5동 행정복지센터
「자동차관리법」제29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정비·점검 및 원상복구명령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9. 14. ~ 2023. 9. 28.
3.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청 교통행정과(☎052-226-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