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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선정 고시 알림

작성일 : 2023-05-31 조회수 : 13

작성자
작성자이름 : 신정5동 행정복지센터
hwp파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hwp [27648 byte]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담당부서 : 신정5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자 : 윤정윤
  • 전화번호 : 052-226-2553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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