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 2023-05-26 조회수 : 47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신정5동 행정복지센터
○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경관, 준경관작물) 국고 50%, 지방비 50%,
(준경관초지작물)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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