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기)

  • 인쇄하기
홈 > 

제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2단계 대상 계도기간 부여 안내

작성일 : 2026-07-07 조회수 : 115

작성자
작성자이름 : 한인구
pdf파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2단계 대상 계도기간 부여 안내.pdf [267649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jpg파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포스터 1부.jpg [73568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2단계 대상 계도기간 부여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 확보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당초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기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6개월 유예(~ 2027. 1. 18.)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점검, 성능점검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주체께서는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표 홈페이지(포스터 QR코드 또는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informationCommunicationContractor04.jsp)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체육지원과 스마트통신계(☎052-226-538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업무 담당자가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052-226-5364 입니다.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