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작성일 : 2025-05-16 조회수 : 357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임대차신고제란?
○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 20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