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월성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작성일 : 2024-04-26 조회수 : 91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조수현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및 동법 시행령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의 규정에 의거 『월성원자력 1호기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월성원자력 1호기 해체사업
나. 위 치: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
다. 사업규모: 가압중수로원자로(678MW급 1기), 부대시설과 부지 해체
라. 사업기간: 2019. 12.(영구정지) ~ 2034. 12.(해체완료 예정)
마. 시 행 자: 한국수력원자력㈜
2. 공청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5. 14.(화) 14:00 / 울산시티컨벤션
나. 방청 안내: 공청회 의견진술자 이외 자유롭게 참석하여 방청 가능
3. 의견진술자 신청
가. 신청대상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주민
나. 신청기간 : 공청회 개최일 5일 전까지(9~18시,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신청방법 :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 장소로 서면신청
라. 신청내용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5조 제3항에 따름
마. 신청장소(문의처)
- 남구청 안전총괄과(☎052-226-3513)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 홍보관(☎054-778-2843, ☎054-778-1331, ☎054-704-2334)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청장소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