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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11-04 조회수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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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파일 공시송달 공고문(6월).hwp [3123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xls파일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2025년 6월).xls [3276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 11. 4.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1. 대상 차량: [별첨]참조
2025. 6. 1. ~ 2025. 6. 30까지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고지서 우편송달불가 차량 공시송달 공고(총 1건)

2.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조회 방법
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3개소 및 부설주차장 3개소
나.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교통시설팀 전화 문의(☎052-226-0945~7)

3. 주차요금 납부 방법
가. 고지서 수령 후 은행 납부
나.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5개소
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부설주차장 외 3개소
라. 입금은행: 농협, 계좌번호: 902-01-011461, 예금주: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4. 공고기간: 2025. 11. 4. ~ 2025. 11. 19.

5. 관련법규
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제9조
  • 담당부서 : 신정5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번호 : 052-22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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