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안내
작성일 : 2026-05-06
조회수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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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신정4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24 ~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양육 공백 판단 기준은 아이돌봄사업 준용
○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지원 불가
○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지원금액 : 월 20만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월 10만원(보육시설 이용 아동)
※ 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신청방법 : 매월 1일 ~ 15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사본,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외조부모 타지역 거주 시 부모 통장 사본 제출
□유의사항
○ 수당은 24~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월 5일까지 돌봄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신정4동행정복지센터(☎226-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