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팔등가족행복센터 CCTV,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 2026-04-14
조회수 : 10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신정4동행정복지센터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팔등가족행복센터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설치목적 : 팔등가족행복센터 내 범죄 및 각종 사고 예방, 시설물 관리
- 설치장소 : 남구 신정동 501-10번지 일원
- 설치내용 : 다목적용 CCTV 5개소(고정형), 차량인식기 4대 설치
- 촬영 범위 및 시간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전방 100M 이내(24시간 촬영)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행정예고기간 : 2025년 4월 13일 ~ 5월 4일(21일간)
4. 공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4월 13일 ~ 5월 4일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 방법 및 양식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달동)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
2) 전화?팩스 : ☎ 052) 226-4863 / FAX 052) 226-5258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도시창조과 담당자 (☎ 052-226-4863)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