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5년 12월 소방청에서 화재대피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ㅁ 신청대상
- 노후 아파트, 화재취약아파트(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 자력대피 능력이 취약한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ㅁ 서비스 내용
- 화재발생 시 인근 화재피난약자 및 보호자에게 화재발생사실 및 피난 안내문자 발송
- 화재피난약자 주소지에서 화재발생 시 119요원이 직접 전화로 피난 안내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