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부과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개요
1.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 소유자 ※ 부과면제 차량: 전기차, 유로5·6 차량, 저공해차량 등
2. 부과기간 : 2025. 1. 1. ~ 6. 30.
3. 납부기간 : 2025. 9. 16. ~ 9. 30.
4.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입출기),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등
5. 문의처: 남구청 환경관리과 (052-226-5754, 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