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리신청 안내 및 위임장 서식
작성일 : 2026-04-23
조회수 : 3193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신정4동 행정복지센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리신청 안내 및 위임장 서식입니다.
□ 신청기간: 4. 27.(월) ~ 5. 8.(금)
※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시행 : 월(1,6) 화(2,7) 수(3,8) 목(4,9,5,0)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60만원), 차상위계층(50만원), 한부모(50만원)
□ 일반 대리신청 구비서류
1)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동거인' 제외
3)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민원실 내 위임장 작성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