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기)

  • 인쇄하기
홈 > 

제목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작성일 : 2025-12-10 조회수 : 97

작성자
작성자이름 :

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가하는 경우, 울산시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조 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재산가액5억원 이하
(법인) 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대 상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청구가액 2천만원 이하만 신청가능
○ 문 의 : 울산 남구청 감사관 052-226-3412

현재의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업무 담당자가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052-226-5364 입니다.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