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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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4. ~ 12. 18.(14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